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7:45:48 PM 입주자가 이사나간후 정확히 21일째 까지 환급하여야 하며 혹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이 비용에 대한 명세서 (보통 공사를 한 컨트렉터의 견적서를 보내면 됩니다) 를 포함해서 차감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320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