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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과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0**15****
조회1,152 공감0 작성일8/1/2018 4:19:36 PM
안녕 하십니까? 수치그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있는 64세인
Kang 가 입니다.
저는 2000년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실제 미국에 거주는 약 1989년
부터 한국을 왔다갔다 하며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시카고에서 3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2000년 엘에이에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엘에이에서
과실치사죄로 12년 선고를 받고 2017년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 날에 출감하여
현제 엘에이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방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은혜로 미국에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옥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자식으로 부모님
묘소라도 찿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니다
아직은 가석방 기간중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2020년 1월이면 자유에 몸이 됩니다.
결론인즉 제가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출감 후에 영주권 재신청을 하여
1년 동안은 연장을 받았고 2017년 12월 말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SSA와 SSI (DISABILITY BENEFITS)
을 받고있습니다 선생님에 조언을 듣고 싶스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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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8 7:43: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전 5년간 범죄기록을 보며, 영주권 취득후의 범죄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3번이나 범죄기록이 있으신상황에서 마지막 케이스는 중범죄로 추방범죄에 해당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외 출입국 또한 미국입국시 2차심사대로 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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