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자격과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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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8 4:19:36 PM
안녕 하십니까? 수치그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있는 64세인
Kang 가 입니다.
저는 2000년에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실제 미국에 거주는 약 1989년
부터 한국을 왔다갔다 하며 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시카고에서 3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 2000년 엘에이에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엘에이에서
과실치사죄로 12년 선고를 받고 2017년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 날에 출감하여
현제 엘에이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방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은혜로 미국에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옥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자식으로 부모님
묘소라도 찿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니다
아직은 가석방 기간중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2020년 1월이면 자유에 몸이 됩니다.
결론인즉 제가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출감 후에 영주권 재신청을 하여
1년 동안은 연장을 받았고 2017년 12월 말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SSA와 SSI (DISABILITY BENEFITS)
을 받고있습니다 선생님에 조언을 듣고 싶스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