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만약 그렇다면 시민권을 9월 18일 이전에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답) = 아니요. 시민권 신청을 9월18일 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받아온 사람들과 오늘 이후에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문제는 작년 10월 트럼프가 지시했고. 현 이민국 시스템상. 이부분만을 전담 할 부서가 마땅치 않자 올3월에 재차 독립된 조사팀을 꾸려 조사할것을 명령해서 이민국은 지금껏 별도의 조사국을 설치해서 운영할수있도록 조사인원 300여명을 충원시켜 준비 해 왔고 교육을시키고. 조사방향을 설정하느라 모든 준비가 끝나는 9월18일부터는 본격적인 조사를 해서 추려내갰다는 것이므로 이미10여년 전부터 Public Charge를 받아왔던 기록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9월18일 이전에 하드래도 해당된다고 봐야합니다.
질문: 2. 영주권 받은지 5년후에 받은 public charge 는 문제없을까요? (답) = 이민자 및 영주권자가 5년 전-후에 받은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즉. Public Charge 는 미국인(시민권자)들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이므로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받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에대한 책임은 모두 [재정보증인]들이 책임져야 하며 이민비자 및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3. 저는 받지 않았지만 저와 같이사는 부모나 형제가 받았을 경우에도 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까요?
(답)=시민권은 어디까지나 신청자 본인에 한해서 심사하므로 부모. 형제가 받았다 해도 본인에게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답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