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에 작성하는 Form N-400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2way stop해야 하는 곳에서 지키지 않아 traffic citation을 받은 적이 있어서 Part12.의 23번에 yes로 표시했습니다. Citation받은 후에 traffic school에 다녀와서 벌점 없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4번 25번에 yes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교통위반인데도 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거나 유죄라고 해야 하나요?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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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8 11:01:23 PM
안녕하세요
arrest 나 Charge 가 아니라, Cited 에만해당하므로, 24번과 25번은 해당안할듯 사료되며, 교통티켓으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당시 해당 교통티켓 관련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거나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