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단독 양육권을 가지신다해도 남편분께 면접교섭권(visitation rights)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내에서만 자녀분을 양육하셔야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남편분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는 자녀의 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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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