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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결혼 미국에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475 공감0 작성일10/24/2010 12:49:43 AM
저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남편 유학으로 미국으로 와있습니다.(F1과 F2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와 사라졌고, 아직도 그 여자와 살고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와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4년정도 되었네요)
행방불명 되다 시피 연락이 안 되다가 한두번 메일로 연락이 닿아 정리하고 돌아오겠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저도 이혼을 하려 합니다.
한달전 F2인 제가 F1으로 바꾸려고 F2가 F1이 되려면 F1의 이러저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냈었는데, 합의이혼 먼저 하자는 연락이 마지막으로 왔었고, 저는 F1으로 먼저 바꾸길 원한다고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지만 대답이 없네요.

1.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2. F2가 F1이 되려할때, F1의 서류나 동의, 도움없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실제 막연하게 그 사람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릴수 있는 상태가 아니예요.)

3. 제가 이혼 먼저 하게 되면 신분이 불법이 되어 F1을 받을 수 없는것이 맞는지...

4.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시작이네요.... 날벼락에 어찌할바 몰랐던 제가 이제는 좀더 지혜롭고자, 좀더 합리적이고자, 좀더 내 앞가림 하고자, 제 삶속에 묵은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도움을 요청 합니다.
이정도는 알겠지 생각마시고 쉽고, 자세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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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0 9:59:49 AM
캘리포니아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셨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자료는 spousal support 로 칭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각자의 수입, 결혼기간 등 법정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spousal support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그 취지중 하나로 합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계산에 있어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잘못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7:37:16 AM
이혼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체류신분은 다음 연장할 때 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그런것 까지 통보는 하지 않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처럼 본인 혼자 원한다고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새출발 의지가 없으시다면 애를 좀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헤어질 때도 기본 예의가 있고 의리가 있는 법인데요
님은 급할 것 없고 남편이 좀 급한가 본데 쉽게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10/24/2010 8:58:50 AM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라면 빨리 새출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면 한국영사관에 부부가 같이 출두해서 영사로부터 확인받고, 그 서류를 한국에 보내 이혼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려면 사전에 당자자끼리 위자료등 모든 것이 이의없이 협의가 끝났어야 겠지요. 상대방이 영사앞에 출두를 안하면 법정에서 이혼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미국법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F1으로 바꾸는 것은 한국나가서 비자를 받아도 되지만 여기서 신청해도 문제없고 F1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학생비자를 발행한 학교의 Internaltional student office 같은 곳에 가면 f2를 f1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줍니다. 거기서 서류를 준비해서(물론 다른 학교를 다닐 것이면 그 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하면되는 데 기간이 3-5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혼수속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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