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셀러 택스세금 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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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9/2019 1:32:4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아울렛에서 신발을 구매해서 온라인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full time 은 아니고 용돈 벌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신발을 팔면 paypal로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님 일정금액 이하로 벌게 되면 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세금보고 하게 되면 매출에 몇 % 정도를 세금으로 내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