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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효기간이 지난 타주면허로 신분확인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am****
조회2,110 공감0 작성일3/30/2015 6:25:03 AM
불체신분 가주면허발급신청시에 유효기간이 3년 경과한 타주면허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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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30/2015 7:08:22 AM
1. 캘리포니아주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타주 면허증은 신분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료된 것 뿐만 아니라, 유효한 타주 면허증도 신분증명 서류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타주 면허증은 실기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민료된 타주 운전면허증이라도 있으면 실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3. 신분증명서류로는 2008년도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과 출생증명서로 번역된 아포스티유 받은 기본증명서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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