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유예로 할 경우
1) 워크 퍼밋을 받은 다음에 소셜 번호를 받아서 DMV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18세 미만이면 인테넷으로 30시간 이론 교육을 받은 다음에 DMV에 가서 필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15세 6개월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3) 퍼밋을 받은 후에 운전학교 강사와 6시간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그 후에 6개월 동안 50시간 부모님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5) 그리고 필기 시험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실기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2. 추방유예로 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습니다.
추방유예로 하지 않고 AB60으로 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3. DMV 직원이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영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서울에 있는 외교통상부에서만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