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기가 되셔서, 새롭게 재발급받으셔야 한다면, 기존의 절차를 똑같이 다시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개명하신 법원 판결문 만으로 기존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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