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랑 누님이 시민권자인데 2007년에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요는..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린게아니고 누님남편이 미국분이여서 직접 서류 준비해서 receipt No.는 받은 상태입니다. 1-130서류가 들어가있는거 같은데 한참후에 1-485라든지 다른 서류들을 변호사님께 지금이라도 의뢰를 해야하는지..승인이 나면 이민국에서 차례차례 보낼 서류를 알려주는지요.. 지금 현재 할것은 없으나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걱정되서요.. 혼자 진행이 어렵지 않은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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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님 답변답변일11/23/2010 5:36:56 AM
i-130 서류는 개인이 신청해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 접수증 받으셨으면 안심하셔도 되고. 2007년에 신청하셨으면, 한 10년정도 대기하시면 문호가 열리고, 문호가 열리면 i-485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일은 없고 그냥 기다리세요. 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변호사께 의뢰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변호사비용은 1인당 1000불정도, 이민국접수비는 1인당 성인1000불/ 미성년자 600불정도 합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11/23/2010 5:51:30 AM
변호사 의뢰여부는 문호가 개방되면 그때가서 고민하세요. i-485 신청서류는 지금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 아시고 싶으면 알려드릴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