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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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0 3:38:57 AM
가족은 현재 인터뷰마치고 이민비자까지 다 받아논상태입니다.
아빠께서는 사정이생겨서 유효기간안에 못가실거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엄마가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다시 신청하려면
출국하기전에 대사관에 가서 아빠꺼를 포기해야 나중에 재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포기안하고 그냥 기간지나도 못가도록 놔둬도 나중에 재신청가능한가요?
어느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