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해당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 본인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종에 맞는지 여부등이 고려대상이 되므로, 스폰서 업체측과 완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느것이 본인에게 더 맞는 방법인지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