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0 8:08:59 PM 신청비용 중 이민국 수수료는 면제 받고, 지문날인 비용만을 부담하고자 하면, 만14세 생일 후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이민국을 방문하여 서식과 설명문을 받아서 작성, 제출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690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