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8 8:50:16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전까지는 해당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 변화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h**26**** 님 답변 답변일 10/2/2018 9:46:51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제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문호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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