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TENANT 의 JOB CONTRACT 이 일찍 끝났다면서 나가겠다며 아직 5월 RENT 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찍 나가더라도 LEASE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8월까지의 RENT 비를 내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며 안내고 베짱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LANDLORD 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CONTRACT 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SMALL CLAIM 이 가능한지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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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5/12/2017 1:25:05 PM
입주가가 장기간 렌트를 안냈지만, 법정의 리스 파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리스기간이 남은것 또한 지난것과 상관없이 강제로 퇴거를 시킬수 없읍니다. 때문에 소액 재판을 하시면 안되고 퇴거 소송을 하셔서 일단 리스를 파기 시켜서 퇴거를 하신후 미 지불된 렌트와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소송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