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별도로 변호사나 법적인 추가보호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명확하게 임금미지급이나 노동법위반이라면, 변호사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청을 통해서도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