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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진하던 차에 사고 당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8****
조회2,965 공감0 작성일6/16/2017 12:33:53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 서있었고 후진하던 차에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차와 차의 사고가 아니고 차가
저를 치었습니다. 저에게 옆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려고 했고 911에 전화를 하니 잠잠해졌어요. 보험과 면허증은 경찰이 오면 보여주겠다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5분쯤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올라와버렸고, 경찰이 1시간쯤뒤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번호판과 차종 밖에 없는데 경찰서에 리포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사고현장 바로앞에 아파트 cctv가 있었어요. 몇일안으로 리포트를 해야하는 제한 같은것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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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6/2017 7:53:06 AM
Hit and run 즉 뺑소니의 경우에는 24 시간 안에 리포트 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yjki**** 님 답변 답변일 6/17/2017 1:35:23 AM
6월 초 밤 11시 30분경에 LA에서 감시 카메라에 걸렸습니다.
정지선을 넘어 Stop하는 순간 번쩍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사진과 함께 티켓이 왔는데, 액수가 490불이나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정지선을 넘어 섰다가 파란불에 출발했는데 빨간 불에 지나간것처럼 사진이 나왔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기는 첫째, 490불을 내야 하나요.
둘째, 제가 정지선을 넘어 섰기는 했지만 빨간불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셋째, 이 티켓 요금을 내야만 하나요.
넷째,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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