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잘 못된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대사관 수속을 시작 하기 전에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했고, 초청 서류는 초청자(시민권자/영주권자)가 21세가 넘어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초청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대사관 인터뷰가 잡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