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전공과 부전공, 그리고 본인의 경력과 연관있는 포지션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경력에 따라서 전문직도 가능하실수 있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는 숙련직에 해당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