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의심가는 점이나 확인을 하려는 부분에 대하여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서류상에 스폰서 업체의 또는 개인의 경력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번 추가서류 요청 후에도 또 다른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행 신청의 경우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