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한국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2) 불법체류 신분에서 소셜넘버로 세금 신고 하신것이 영주권 신청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인 여권에 제대로 나와있으시다면,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