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재정보증인의 계속된 수입의 연관성을 증명을 요구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측에서 계속된 수입을 줄것이라는 보장을 받으실수 없다면, 다른 회사 취직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