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만기가 되셔서, 새롭게 재발급받으셔야 한다면, 기존의 절차를 똑같이 다시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개명하신 법원 판결문 만으로 기존의 학생신분을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