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계신 워크퍼밋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서 받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실수 있겠지만, 연장 신청을 하신후, 본인의 워크퍼밋이 만기가 되시면,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으실때까지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