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고국(한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영주권자임이 기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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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a****님 답변답변일12/30/2010 1:20:04 AM
영주권 수속을 한국에서 했으면 자동으로 영주권자로 잡혀 있어서 주민등록이 소멸되지만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으면 영주권자의 여권을 발급받지 않는 한 한국 정부에 영주권자로 잡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취득 사실을 알리려면 대사관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여권을 미국에서 새로 발급을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영주권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신고를 대사관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