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0 6:28:57 AM 최근에 입법이 시도되었던 드림법안에서는 30세 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었으면 졸업 후에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691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