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잦은 신분 변경으로 인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