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이민으로 i-485를 신청하여 지문까지 찍은 상태에서 영주권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형제초정이민신청승인 받았습니다. 형제초정을 1년연장을 신청하고 싶은데, 2011년 5월이면 큰아들이 21세가 됩니다. 만일 취업이민이 거절되면 형제초청으로 가고 싶은데 그 때가 되면 큰아들이 21세가 넘는데 가능한지요? 많은 갈등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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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9/2010 7:35:37 PM
취업이민이 거절됬을 경우, 아드님의 동반자녀로써의 영주권 취득은 아동체류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형제초청 이민청원서 (I-130)가 얼마기간동안 계류되었었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I-130 허가서를 보면, 신청일과 허가일을 알수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