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6 8:37:37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으로 소지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시므로, 자녀분은 이중국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1:25:06 AM 애가 미국 여권소지자라도,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자이면 애는 당연히 한국국적(복수국적)이 생기므로한국체류는 내 집처럼 생각하고 드나들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047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426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국적상실 신고후 기존의 한국 은행구좌사용 + 4 조회 2,499 공감 0 IL k**im32**** 7/8/2025 10:18: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5,346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