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졸업 전 1년을 연속으로 들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녀분께서 이전에 장기간 휴학을 하셨고, 이번에 한학기만 들으셨고 졸업하신다면, OPT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1B 신청은 4월1일부터 받으며, 신청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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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