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민서류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 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485 접수되신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되도록이면 기존의 비자를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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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