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셔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직 병역의무가 있으시다면, 연기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한국국적은 유효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