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스폰서 업체에서 증명을 하셔서, 본인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셔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것같이 물가상승, 회사의 이전, 근처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