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이신분이 남편이 아니고 제 3자이시고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남편분의 세금 페널티를 처리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가장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는 방법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