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는 경우, 2년간 해외체류가 괜찮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 1년이상 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는 해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