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자녀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