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거절이 되신후, 항소를 하실수 있지만, 케이스 자체에 재정보증에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를 하셔도 승소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을 다시 구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