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일한사람들이나 일하지 않은사람들에게 똑같은 페이를 주면 나중에 일하는사람들의 불평뿐만 아니라 차별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아시다시피 공휴일에 꼭 쉬어도 페이를해야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라면 두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1) 먼저 모든 직원들에게 이제 부터 (몇일부터 기준이란것을 꼭 공표하시고) 공휴일에 쉰다면 페이를 못받고 공휴일에 일하면 페이를 준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들었다는것을 서류로 싸인받으시길바랍니다. 이 새로운 방침은 새로운 스토어를 열었기에 모든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기위해서라고 하면 됩니다.
2) 모든 직원에게 공휴일날엔 쉬어도 페이를 주시고 싶으면 그러시고 그날에 일하는사람들에겐 그에 합당한 보너스나 오버타임을 주시겠다해도 괜찮으실겁니다. 주40시간 이상이나 하루 8시간 이상이면 1.5 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