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든 주의 면허증으로 타주를 방문할 시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AB60으로 발급하는 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면허증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연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연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행기를 탈 때 뿐입니다.
그 때에는 여권을 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유틸리티 회사, 은행, 마켓, 식당 등이나, 주 정부에서 사업자 등록이나 퍼밋 등을 취득할 때에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