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으시는 과정에서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넘어간 이력이 있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받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NVC에 통보하여 절차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National visa center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과 같이 First Termination Letter라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남편을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제 NVC case 넘버와, 링크가 주어져 있고, 이민비자 신청을 완료하려면 수수료와 필요서류들을 내라 라는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당신 빼먹은 서류나 절차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일 까요?
불안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받으시는 과정에서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로 넘어간 이력이 있고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받은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NVC에 통보하여 절차를 종료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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