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업자 내고, 스마트스토어 같은것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사업자내고, 수익도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텐데요.
1.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야하나요? (미국에서 물건 구매 등 한국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한 일을 하는거라서요)
2.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할텐데, 미국에도 보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일을 하는 도중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어떻해 해야되나요? + 4
법률 노동법/상법
포워딩 업체에 트럭킹 비용을 지불했는데 포워딩 업체가 트럭 회사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1
법률 노동법/상법
워컴 그리고 관련된 소송에 (subpoena duces tecum)관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