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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테일 스페이스 리스계약 해지에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hlis****
조회2,338 공감0 작성일7/28/2021 3:36:18 PM

안녕하세요

7월19일날 1년반 기간동안 리스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8월1일부터 들어간다는 조건인데 도저히 8월1일엔 장사준비를 끝마칠수가 없어서 에이젼트 분께 시작일을 미룰수 있는냐고 문의 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직 디파짓이나 첫달페이먼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옮기질 않았고 Cooling off period라는 말을 들어본것 같습니다만 부동산계약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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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9/2021 8:59:06 AM

 15 U.S. Code § 1635 - Right of rescission as to certain transactions

16 CFR § 429.1 - The Rule. In connection with any door-to-door sale


"cooling-off rules"은 부동산 계약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Second mortgages or refinances 의 계약등에는 Right of rescission 이 적용됨)


아직 디파짓이나 첫달페이먼을 내지않았어도,

양방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면 양방이 취소에 동의하지않으면 취소가 안됩니다. 

건물주와 협상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9/2021 11:46:41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양쪽이 하셨다면 계약은 된걸로 봐야 할거 같구요 에이전트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렌드로드측 메니지먼트 회사등에 연락하셔서 기간 연장이나 아니면 취소에 관해서 문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현재 날짜 기준으로 lease commencement date가 언제인지 현재 기간은 TI 기간 즉 lease abatement 기간인지 정확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 하신다면 확실히 문서화 해서 양쪽이 cancellation 서류사인하시고 보관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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