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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인이 쫒아내려 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hp7****
조회8,670 공감0 작성일7/6/2021 10:42:20 PM
안녕하세요...
하우스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계약 기간을 1년씩 하면서 연장하면서 지내왔는데요
펜대믹 터지고 또 연장을 해야하는데 주인이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계약서 작성을 안해줘서 먼쓰투 먼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하고 에스크로도 한다고 사람들도 왔다갔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펜데믹 터지고 이사할만한 곳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더 살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얘기도 하고 부탁 을 드렸는데요... 집이 팔렸다고 하는데.. 아직 집이 팔리진 않은것 같아요

그동안 렌트비 밀리지 않고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달에 렌트비를 내러 갔더니 렌트비를 받지 않더라구요...
7월 말까지 입주자들을 내보낼수 있다고 하니 저희를 완전 내 쫒을려고 하는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에.. 렌트비도 밀리지 않고 다 냈는데... 여기서 쫒겨나면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다른곳에가선 렌트비를 내면서 살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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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7/2021 8:48:56 AM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at the end of the term 에 상대방에게   계약 (오리지널 계약) 따른 적절한 노티스로 periodic tenancy 임대를 종료 있으며 . . .
[California state law (Cal. Civ. Code § 1946 & § 827a)] 


이사할
집을 찾는 충분한 시간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8/2021 10:34:31 A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에 따라서 적법한 written 또는 사전에 리스 계약서에 합의된 바대로 노티스를 주고 일을 진행한 경우로 보입니다. 보통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기전에 계약시에 이야기를 하고 테넌트가 있음을 상대방 바이어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럴경우 에스크로 전이라면 이사기간 보장이나 일정 텀을 주고 딜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투자가가 아닌이상 자기가 살집으로 바이어가 융자를 얻었다면 에스크로 종료후 60일 이내에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여야 함으로 이에 관련해서 다시한번더 셀러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바이어가 투자가 일경우 추가로 렌트 계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e70**** 님 답변 답변일 7/7/2021 3:52:47 PM
참 안타깝습니다. 2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3.4달 렌트비 란내고 그돈 모아서 다른곳으로 이사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른방법은 보통주인들이 이런경우엔 이사비용을 지불해줍니다. 잘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m**owa**** 님 답변 답변일 7/8/2021 9:57:49 AM
Month to month 이기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사비용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못된 심보로 렌트비 안내고 눌러앉아 법으로 쫒아낼때까지 있어도 되지만 그렇게되면 본인의 레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힘들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한달정도 사정을 말하고 이사갈집 찾겠다고 도움청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8/2021 10:25:03 AM
m**owa**** 님 답변에

엄지 척!

w**dbon**** 님 답변 답변일 7/9/2021 2:45:13 PM
제목만 봐서는 주인이 악덕 건물주 인줄 알았는대 내용을 보니 사정이 있네요 ~ 다른곳을 찾아야 될것 같네요 ~ 지금까지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잘낸거 하곤 아무런 상관 없는 경우 인듯 합니다 ,
y**ju**** 님 답변 답변일 7/9/2021 3:10:26 PM
month to month는 말 그대로 주인과 테넨트가 서로 30일 notice와 함께 이사관계를 결정하시는 계약중의 하나 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한 법의 준수를 미덕으로 여기고 살지요. M**e70**** 님 답변처럼 이사 비용등을 주인에게 요구 하는것은
보통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아시길 바라며 주위분들도 옳바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hpt**** 님 답변 답변일 7/9/2021 5:15:01 PM
법적 판결까진 집주인이 퇴거 못합니다.
퇴거 명령까지 버틸수 잇다는 뜻이고요
크래딧은 판결된 금액만 갚으면 크래딧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펜데믹기간이라 법적으로도 퇴거 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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