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신문에보면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그중 몇세대는 저소득자에게 배당한다는 기사를 보앗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즁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하던데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조언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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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6/25/2021 4:54:57 PM
보통 아파트등을 신축히 인허가의 조건상 일정 비율이상 (10-15%)을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에 임대를 조건으로 신축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아파트에 연락하셔서 진행 하시거나 아니면 section 8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의 경우 기관에 가셔서 해당 아파트가 승인이된 아파트인지 확인하시고 지원 하시는걸로 압니다. 만일 저소득층 거주용 아파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민족학교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