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미국에서 해양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에요. > 국적은 한국이고, 졸업후에도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한국 해양대와 같이 매년 승선실습이 있어, 졸업 할때에는 1년 가까운 승선실습을 마치고 시험을 보아 US Coast Guard 3등항해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요. 졸업 후 한국에 돌아 와서 3등 항해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미국 해양대에서의 실습 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또는 미국에서의 3등 항해사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으로 전환 가능 한가요?
안녕 하세요, 김다슬님
문의 하신 상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졸업 후 한국에 돌아 와서 3등 항해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미국 해양대에서의 실습 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답변: 미국 해양대에서 실습한 실습경력은 현행 한국 법규에서는 인정 되지않습니다.
질문: 또는 미국에서의 3등 항해사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으로 전환 가능 한가요?
답변: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면허는 한국면허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협회로 전화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화번호 051 463-5030~2.
그리고,
한국 해기사 협회 http://www.mariners.or.kr/02_marinlicense/ml03.aspx 참조하시구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