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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 어디에 넣어야할지모르겠네요 자격증 면허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angy****
조회4,007 공감0 작성일3/24/2016 6:53:0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해양대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이번 2016년 졸업예정이구 여기서 3급해기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졸업후 한국으로 돌아가 3급면허증을 받고싶은데 상호교류가되어있지않아서
미국에서 공부한것이 말짱 도루묵될판입니다
한국에서 3급면허를 받을려면 4급면허를가지고 5년이상 승선해야한다는데,,,,
이럴거면 미국에서 공부할이유가 전혀없죠,,

의사자격증같은경우는 각학교에서 의사면허를가지고 한국에서 예비시험을보면
획득할수있따는데 해기사 면허증같은경우는 처음인것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가요. 한국가서 어디를 찾아가봐야할련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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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7:42:24 PM
http://www.mariners.or.kr/07_Community/Comm08.aspx?job=view&page=1&seq=273&a_seq=1&kind=&sgubun=&search=
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미국에서 해양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에요. > 국적은 한국이고, 졸업후에도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한국 해양대와 같이 매년 승선실습이 있어, 졸업 할때에는 1년 가까운 승선실습을 마치고 시험을 보아 US Coast Guard 3등항해사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요. 졸업 후 한국에 돌아 와서 3등 항해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미국 해양대에서의 실습 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또는 미국에서의 3등 항해사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으로 전환 가능 한가요?



안녕 하세요, 김다슬님

문의 하신 상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졸업 후 한국에 돌아 와서 3등 항해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미국 해양대에서의 실습 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답변: 미국 해양대에서 실습한 실습경력은 현행 한국 법규에서는 인정 되지않습니다.



질문: 또는 미국에서의 3등 항해사 자격증을 한국 자격증으로 전환 가능 한가요?

답변: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해기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면허는 한국면허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협회로 전화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화번호 051 463-5030~2.




그리고,

한국 해기사 협회 http://www.mariners.or.kr/02_marinlicense/ml03.aspx 참조하시구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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