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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상받았을때 1036불 dmv신고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al8****
조회3,584 공감0 작성일11/13/2021 1:00:06 AM

제가 여기다질문드려썼는데 드라이브드루에서  큰 파라솔이 주문하고 멈춰잇는제차를 덮쳤어요 그래서 프론트 범퍼 크랙이나서 이거 거기 프렌차이즈 보험애이전트가 보상을해줬는데 이게 두달전인가그런데 체크온날은 20일된거같아요  제가 auto body shop에서estimate받아서 본내금액이 1036불인데이게 왓어요 체크로 이런경우도 dmv에보고해야하나요? 보고하면 어떤식으로 form을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차끼라사고난거아니고 그냥 드라이브뜨루 서잇는상태에서 난사고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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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3/2021 7:40:55 AM

운전 중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방 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에 DMV에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3/2021 5:27:17 AM
그런 사고는 주차해놓은 자동차 훼손 같이 “traffic accident”가 아니니까 보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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