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 알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받는 혜택은 자녀분이 시민권자라서 받는 것이고, 두분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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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