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24:25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격 또는 시민권자격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제도로 인하여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cia0**** 님 답변 답변일 2/28/2016 7:02:35 PM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 등 미국납세자들은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를 이행해야함:1.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초과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동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전세금 등)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FBAR 신고대상에 해당결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귀하 상황에는 변함이 없음.
이민/비자 시민권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553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시민권 신청 - 3년 혼인 + 2 조회 1,611 공감 0 NJ m**sure200**** 7/27/2025 1:00: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 조회 639 공감 0 CA e**nginee**** 7/21/2025 4:54: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1 조회 1,086 공감 0 CA e**nginee**** 7/18/2025 4:4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