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서 일을 하시는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만,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세금보고를 하신 것과 환급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시민권자 부모초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